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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시의원 시정질의

의정부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사업만이 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은(더불어민주당, 신곡1,2동, 장암동,자금동) 지난 16일 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가능성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정사업 가능성 ▲ 난방비 지원대책 관련 질의를 했다.


부시장을 상대로도 당시 시장의 동의 없는 인사발령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지호 시의원은 시정 질의 과정에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국비지원 60%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구리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국비지원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2023. 1월 발행 ‘보고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면 2023년 하수도사업 국가보조률 일반시·군 60%지원이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설치사업 하수처리확충 세부요건에 따르면 방류수질기준 강화, 고농도 하수유입, 큰 유량변동, 악취발생, 처리장 노후화 등 보완이 필요한 개선사업이 가능하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처리장은 1987년 완공 됐지만 제2, 3처리장은 각각 1995년, 2003년 완공으로 30년 기한이 되지 않았으며,


전면 재건축보다는 단계적 보수가 의정부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하수도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 장암공공하수처리비용만 연간 190억여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4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민투사업시 민간사업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연간 240억원이 될 것이며,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지출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민투사업 BTO-a(손익공유형) 방식은 30%이상 민간사업체가 손실 발생시 시예산으로 재정 지원해줘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현재 단계적 보수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최종 재정기금확보 및 국·도비지원을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의정부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