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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효과 높은 기업유치, 고부가가치 지역산업 육성 필요

‘고양시 지방세수입 증대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지방세 수입현황과 특징 분석을 통해 지방세 수입 확충방안을 제시한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 ’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기준 5천7백70억 수준으로 같은 제1기 신도시 지역인 성남시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양시와 유사한 인구규모를 지닌 수원, 창원, 용인의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으로 재정자율성과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체재원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5개의 시·군 세목 중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수입이 4개 대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고양시 지방소득세는 1,605억으로 4개 대도시 평균의 46%, 성남시 4,476억의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세 역시 2017년 기준 1,150억 수준으로 4개 대도시 평균의 70% 정도 수준이다.

동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양시와 유사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을 고양시 소재 기업 규모의 영세성과 산업부문의 다변화 부족에서 찾고 있다.

2017년 기준 고양시 전체 사업체 수는 37,631개로 4개 대도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종사자 규모 5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이며 특히 고용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 및 종사자 수의 경우 고양시는 5개 6900여명에 불과해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19개인 성남시와 동 규모 기업에서 5만 2천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비중이 낮고 산업의 다변화가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 대도시에 비해 고양시 세입이 낮은 항목은 주민세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등이다.

동 구성항목 중 재산세목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내 사업체 수 및 규모와 관련된 항목들이다.

석호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은 중·소규모의 도시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모 있는 양질의 기업유치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담세력 있는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표준지가 적절성 검토, 대도시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도시 간 공조 지속 등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