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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UN 등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예술·흥행 비자 제도 개선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예술·흥행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 기간 단기 부여로 체류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이다.

그 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가 유흥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등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꾸준하게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인권존중`이라는 현 정부의 국가비전을 더 충실히 구현하고자 이번에 `인권보호`를더욱 강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어제 관계부처 및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지고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호텔·유흥 분야 비자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하였으나, 폐지할 경우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와 같은 종합유원시설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등 약 1400여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

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업무 처리 시 공연기획사 등을 통한 대리 허용으로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 외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의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체류허가 기간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기간에 따라 최대 1년 단위로 부여함에 따라 외국인이 성매매 강요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의 진정성 및 법령 위반여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인권침해 사실을 외국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여부의 확인이 어렵고 고용주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아 의료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인지 등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호텔·유흥 분야에 취업중인 특정국가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높아 사회적으로 비난 소지가 많았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모범 초청자 이외에 초청을 제한한다.

외국인 공연장소 유해 여부를 초청자가 제출하는 시설현황 확인서 및 사진으로만 확인해 공연 환경의 건전성 유무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공연장소 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공연 환경의 건전성 유무를 확인한다.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입국 후 조기적응 교육프로그램 교육만 실시했다에 따라 인권침해 시 구제 절차 등 안내에 부족함이 있었다.

체류허가 업무 처리 시 마다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절차의 안내 등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호텔, 유흥분야에 취업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더불어 UN 등 국제 사회에서 지적한 인권침해 문제의 개선으로 국제적 위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