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일제잔재 청산 지원 및 일제상징물 사용 제한을 위한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일제잔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청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부천시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또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제8조에서는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2조에서는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청산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조례를 통해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 향후,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 의원은“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해 정확하고 누락 없는 실태조사와 공공장소에서의 일제상징물 행위 제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 조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해 꼼꼼한 정책 수립 후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