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일반 가정이나 화훼단지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기존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 이후부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된다.
무상수거 기간 중에 모두 분리배출하고 토양개선 등으로 연탄재가 필요한 사업장 등은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면 연탄재 배출사업장과 연계해 최대한 연탄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9년 대비 약 11,000톤을 감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쓰레기투기 집중단속을 위해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는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쓰레기감량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