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에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이 확대 됐고 올해부터는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원할 경우 건강관리사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7월 이후부터는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접속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근로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