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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 강사 초빙, 법무행정 업무능력 배양 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시청 본관3층 참여실에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주관의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며, 특히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방자치 시대에 더욱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실무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됐다.

 

강의는 법제처 소속 서용우 법제관, 권슬기 변호사, 이선이 사무관 등 실무에서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법령해석 방법론(기본, 실습),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 등 4개 과목으로 실무형 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일은 우리시 모든 공무원이 갖춰야 할 중요한 직무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제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김포시의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