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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7억원 세수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누락세원 방지를 위하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는 2021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됐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 관내 세무회계사무소 127개소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홍보 안내물을 제작·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