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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아동의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으며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과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원 연구단체 ‘젊은구리 연구회’가 진행한‘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결실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