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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권역별 반려동물놀이터 확대 설치 근거 마련

현행 법령상 구리시 내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공원은 ‘장자호수공원’1곳 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놀이터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과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문화공원, 체육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구리시의 실정에 맞게 3만 제곱미터로 조정하고,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여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실제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전에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다니며 배설물을 남기는 등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후,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되고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마찰을 줄여줌과 동시에 반려인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현행 조례에 따르면 구리시 내 장자호수공원 단 한 곳만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갈매, 인창, 교문 등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구리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서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