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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고 실시

8월 1일부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접수 받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4주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각 시설물의 용도, 면적, 소유권 변동 등이다. 5,503건의 호실에 대해 시설물 조사를 모두 완료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및 일할계산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부과대상기간(2022. 8. 1. ~ 2023. 7. 31.)에 미사용(공실) 또는 주거용으로 30일 이상 존재한 경우, 대상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대상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라면 일할계산신청을 하여 미소유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1차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2차 신고기간은 고지서의 수령일 로부터 30일 이내(주거용 신고는 20일 이내)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미사용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감면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사원이 조사기간에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덕양구 교통행정과에 반드시 먼저 제출해야만 감면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