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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오송역 3개 주차장의 가격담합 적발·제재

오송역 주차장 이용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추어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