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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보호 대상 노무제공자 현재 8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ʼ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계와 보상, 급여 제도도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체화]


기존 산재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가입되어 일을 하는 사람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산재보험의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이번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에는 해당되는 노무제공자의 구체적 범위(18개 직종)을 명확히 한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3.5만명을 포함하여 약 92.5만명*이 추가되어, 총 172.5만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➊ 노무제공자·사업주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같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노동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➋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감액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보다 1/2 이상인 직종 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 대상을 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이거나,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소 생활안정 보장 등]


➊ 휴업급여 지급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일정한 휴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평균보수액의 70% 금액(매년 고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➋ 휴업 등 신고제도 신규 도입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타 보험사무 간소화 등 ]


사업주의 매월 월 보수액 등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기한(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에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 시 산재보험 월 보수액 신고로 인정하고, 다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사업주가 일일이 소득 등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