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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 "임총거부" 운동

- 조합원들 "위조된 서류로 조합비 인출, 규약변경 조합원 압박" 성토
- 배임죄 재판부 "위조문서에 해당 업체가 변조됐다" 위조 실체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영관 기자 |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배임죄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녹양역스카이59'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하자, 조합원들이 총회 불참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행사 대표가 조합장을 움직여 조합비를 빼돌리다 배임죄로 형사재판 받는데, 총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법혐의를 합법화 하려는 방탄총회라고 비난한다.

 

26일 의정부녹양역스카이59 지역주택조합 입주추진위 등에 따르면 조합(의정부시 시민로39 대정프라자 내)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안내유인물을 배포하고 25일부터 30일 한 4개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 찬반을 거쳐 30일 결과발표할 계획이다. 안건은 운영규약 개정, 자금집행추인, 사업권인수비사용추인 등 4개다.

 

조합원들의 총회 반발은 안건 4호 '사업권인수비사용추인의 건'에 대해 집중돼 있다. 이는 현재 재판중인 배임죄 혐의사실 가운데, 문서를 위조해 9억 여원을 빼 쓴 것을 수사기관이 밝혀 기소 했는데, 전후 사정 모르는 조합원들을 사실왜곡으로 정당한 것 처럼 꾸며서 총회추인 받은 후 합법을 위장하려는 의도가 안건 속에 숨어 있다고 한다.

 

조합은 4호 안건에서 "(조합)창립총회(2018. 6. 17)때 제6호 안건(으로), 추진위(가 진행하던) 각종 계약 소송 및 자금집행 추인 및 승계의 건(중) 추진위가 미래건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업권인수비중 미래건설 판결에(미래건설 재판패소에) (주)종합건축 '건원'에 지급할 설계용역비를 (조합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을)추인 받았다"고 전제하고, "조합 사업부지는 원래 미래건설 소유였다가 원흥건설이 매매 취득한 후 추진위에 매도 했다. 추진위는 기존 미래건설과 원흥건설이 조합 시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추진하면서 지출한 비용(설계비, 인허가비 등)을 사업권인수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그 때) 추진위는 기안건축이 설계한 설계도를 기초로 조합원모집했고, 기안건축은 먼저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받은 건원건축 설계를 참고했기에 위 두 회사가 각자 추진한 사업을 접고 조합이 기 수행된 설계와 인허가 절차 등을 신속히 승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또 "이를 M건설과 원흥건설 그리고 추진위 채현석위원장간 3자 합의서와 주주협약서는 물론, 추진위와 대우건설이 체결한 도급약정에서 수차 확인된 것이다."라며 "조합은 추진위가 약정한 내용을 (승계에 의해)이행한 것이고, 총회추인도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소해 현재 그 지급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금번 총회에서 다시 한번 그 경위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조합원들께 승인 받고자 '사엄권인수비지급추인의 건'을 상정한다"고 했다.

 

이는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2018년 6월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이 모두 승계 받았는데,이중에 업무대행사 대표의 조합과 무관한 제3자 법인 '미래건설'이 설계용역회사 '건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서 발생된 채무도 '조합이 지급하기로 기 추인 했던 건'이므로 과거에 이미 추인됐지만 이번에 다시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다.

 

4호 안건에 대한 조합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요소가 다분하고, 설명이 어수선해 첨삭과 부연설명 없이 조합 설명만으로는 극히 일부 조합원들 외에 일반 조합원들은 이해하기가 봅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 배임죄 재판정에 핵심증인으로 출석했던 토지주 원흥건설 대표에 의해 두장의 쌍둥이 협약문서가 공개 돼 조합에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쌍둥이 한 장이 위조본으로서, 조합이 안건 4호의 근거자료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지주는 증언한다. 이 위조문서는 과거 대행사대표와 관련인들을 당 사건 외 별도의 고소사건에서 수사도중 발견돼서 수사기관에 열람요청해서 입수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위조본의 실체는 이번 배임죄 재판정에 사본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문서중애)'원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청원산업'으로 변조된 사실을 심리판사가 학인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이번 총회에서 내막을 모르는 조합원들에게 그 위조문서를 사용하고 있다"며 "만일 이것이 통용됐을 경우,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4호안건 사업인수 핵심은 대행사대표가 설계용역비를 용역사에게 미지급해 벌어진 일인데, 이 문제는 "조합이 주장하는 미래건설 땅이었다라는 1,930평 조그만 땅을 주인인 대행사대표에게 300억원에 매입했는데, 이 때 대행사 대표는 설계용역비 포함 기타 사업비보상금 50억원을 추가로 받아갔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받고, 조합에도 이중으로 받아먹은 X이 사기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비난한다.

 

특히 "4호 안건에서 조합은 미래건설 패소비용을 추진위가 승인 한 것을 조합이 승계했다'는 내용은 당시에 듣도보도 못한 내용이고, '원흥건설측 설계자 기안건축이 미래건설측 설계자 건원건축의 설계를 참고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허무맹랑한 날조다"라고 주장한다.

 

반발조합원들은 성명서을 발표하고, 총회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며 "조합은 6년간 사업은 한발치도 못하고서 업무추진비 등 267억원이나 조합비를 탕진하면서, 이번에는 총회를 통해 규약변경과 사업권인수추인 등으로 악법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더 큰피해를 입히려 하고, 위조 문서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 한다.<김영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