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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 만 5세 대상 흡연 예방 체험교육 운영

체험 중심 교육으로 성장기 흡연 조기 예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 만세구보건소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흡연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장기 아동이 흡연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 역할놀이, 참여형 활동 등 맞춤형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가정과 연계한 건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아동기부터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장기적인 흡연 예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1차(3월 1일~7월 31일)와 2차(9월 1일~11월 30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상은 만세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내 ‘견학/관람’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어린 시기에 형성된 건강 인식은 평생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의 유해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

화성특례시,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도내 최대 규모

2026년, 31개사에 총 16억7천만 원 투입… 제조업체 디지털 전환 가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산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와 공정관리 솔루션(POP·MES·ERP 등) 도입을 위한 기초단계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총 사업비의 70% 이내)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스마트공장 전문가로 구성된 ‘DX멘토단’의 컨설팅을 통해 도입 초기 단계부터 과제 완료까지 약 7개월간 체계적인 밀착 지원을 받는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밀집한 도시로,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6억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31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22개 시‧군 전체 111개사 모집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화성특례시가 도내 스마트공장 확산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대상 사업설명회(2. 24.) 및 교육(3. 11.)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0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화성FC, 2026 시즌 출정식 성황리 개최...새 시즌 각오 다져

화성FC 선수단·시민 함께한 출정식...1부리그 승격 향한 힘찬 출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FC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소재 수원대학교(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2026 화성FC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은 선수단과 시민이 함께 새 시즌을 준비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출정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화성FC 구단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 700여명이 참석해 구단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정명근 구단주의 출정사를 시작으로 2026시즌 선수단 및 코치진 소개가 이어졌으며, 이어 열린 팬들이 뽑은 2025시즌 MVP와 BEST골 시상식에서는 김승건 선수가 시즌MVP, 우제욱 선수가 BEST골을 수상하며 지난 시즌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또한 화성FC 서포터즈 오렌지샤우팅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응원구호 “우리는 화성”을 함께 외쳤으며, 이어 선수단 Q&A를 통해 팬들과 선수들이 직접 소통하며 유대감을 강화했으며, 현장에서는 신규 유니폼 전시와 마스코트 포토월 운영, 시즌권 현장 판매가 진행돼 팬들의 큰 호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