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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성료

‘변화와 화합’의 새 여정 시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성시 고삼면은 지난 2월 25일 고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사회의 화합과 자치 역량 강화를 다짐하는 ‘고삼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감사장 전달을 시작으로 이임사, 취임사, 고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내빈 및 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지난 4년간 고삼면 발전을 위해 헌신한 조휘경 전 위원장의 노고를 기리고, 제8대 조응래 신임 위원장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조휘경 전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지난 4년은 고삼면 주민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여정이었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취임한 조응래 신임 위원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자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발로 뛰는 위원장이 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엄기헌 고삼면장은 “그간 지역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조휘경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응래 신임 위원장을 필두로 고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발전의 든든한

안성시, 영농철 대비 축산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액비 부숙도 검사란?

가축분뇨 퇴·액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 주의가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성시는 본격적인 영농철(3~4월)을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예상됨에 따라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를 통해 냄새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반기 1회(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연중 무료로 지원하며, 대표성 있는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의뢰하면 된다. 또한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재활용을 위해 퇴·액비 반출 시 관리대장에 분뇨 처리량, 재고량 및 살포 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퇴·액비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통해 적정 부숙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라며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퇴비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