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모든 시민으로 확대
최대 33만원 지원…국도비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원 지원사업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는 이날부터 기존의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이던 지원 기준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360명 지원을 예상해 사업비 655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지원금(최대 33만원) 받게 된다.
국도비 8만~11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국비, 120% 초과 도비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44만원을 지원받는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1차)와 진단검사(2차)를 받은 결과 치매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가 해당한다.
협약 의료기관(10곳)에서 치매 감별을 위한 자기공명 촬영(MRI), 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각 구 보건소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