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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정식 운영 앞두고 현장 점검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관계기관과 함께 시설 점검…2월 유료 운영 앞두고 막바지 준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천시는 신규 조성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지난 19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과천도시공사 강신은 사장과 관계자, 문원동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등 주민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단은 주차 관제 시스템과 진출입로 안전시설, 동선 구성 등을 주민들과 함께 살피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정식 운영 전까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의견도 함께 청취하며 운영 전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은 현재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월부터 유료로 전환돼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정기권(월 주차권)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이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는 인근 주거지와 상권의 주차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은 인근 지역의 오랜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과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완속충전구역에 외부충전식(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주차시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충전 방해 및 주차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 주민신고제’ 를 2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반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또한 완속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주거지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행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과천시는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충전구역 장기 점유와 충전 방해 사례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충전시설을

과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과천예일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천시는 고령화 심화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역 음식점에서 과천예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예일의원 배성준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 김한영 지사장이 참석해 지역 기반 재택의료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천시와 과천예일의원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요양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건·복지 간 연계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는 장기요양보험 운영기관으로서 수급자 관련 정보 제공과 제도 안내, 대상자 연계 지원 등 사업 전반에서 협력 역할을 맡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

과천시-광창마을 하수처리장 갈등, 소통과 협의로 해소 국면

정례 협의체 운영 통해 신뢰 회복…주민 측 소송 항소 포기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과천시는 과천시와 광창마을 간 하수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꾸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광창마을은 2024년부터 과천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입지 결정 고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처리장 신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오는 등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에 과천시는 2025년부터 관계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정기 협의 자리를 매달 마련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을 발전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적 쟁점과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기관과의 협의 상황도 공유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같은 과정 속에서 행정과 주민 간 소통이 점차 이어졌고, 광창마을 주민들은 과천시가 주민 의견을 꾸준히 듣고 설명해 왔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창마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의 미래”라며 “과천시가 매달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