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2025.11.18 09: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