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비응급환자의 이송요구 및 거짓신고 처벌 강화법’발의

비응급 환자 및 거짓신고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구급차 이용 못하는 상황 예방해야

2020.01.10 1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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