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확대…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심의 및 의결 완료, 5월 중 시행 예정

2024.04.22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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