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업무처리 지침을 바탕으로 무상귀속 협의 절차와 주요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선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여해 주요 사례별 무상귀속 판단 시 고려 사항 등 전면 개편된 조달청의 업무매뉴얼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도 공유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무상귀속 업무설명회가 조달청과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귀속 협의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