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령보다 강화된 내부 지침 적용은 안돼…‘재난적의료비’ 고충민원 계기로 제도개선까지

민원인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을 접수ㆍ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관련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6.04.30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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