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 줄인다!

사전방문 시 제3자(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9.23 15:31:29
스팸방지
0 / 300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