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정안 대표발의

5년마다 현충시설 기본계획 수립,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2025.02.13 09:10:04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