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여순사건법 통과 보다 온전한 진상규명에 다가갈 것

28일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진상규명 기한 1년+1년 연장

2024.12.10 18:30:07
스팸방지
0 / 300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