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시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2024.06.28 0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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