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동두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동두천시 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가격은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동두천시 공시 대상 주택은 무허가주택과 국공유지 주택을 제외한 개별주택 5,834호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3,434호다. 전년 대비 가격변동률은 개별주택가격은 1.22%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3.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결정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