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동두천시는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28만 2천 원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차상위 초과’유형의 신규 모집이 중단되며, 해당 유형은 기존 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유지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