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행정 업무는 구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연수구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약국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약국 개설·변경 신고 등 동일한 행정 절차임에도 관할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과 안내 방식이 달라 현장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약무 전담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어 행정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국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 관련 행정을 가까운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혼선이 줄고 주민과 약국 종사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한 동네인데도 약국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곳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주민과 약국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약국은 주민분들의 건강 및 일상생활과 직결된 만큼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구청 보건소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은 더 간편하게, 주민 불편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불편을 꼼꼼히 살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