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6년 주인없는 옥외광고물 및 신고배제 광고물 안전점검

  • 등록 2026.04.21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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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최부일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22일까지 26일 동안 2026년 노후되고 주인없는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배제 광고물은 3층 이하 5㎡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 1.2㎡로 이하의 표시 간판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상가가 밀집한 신시가지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시가지 등 일대 영업장에 설치된 노후되고 주인없는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후 수리 또는 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주인없는 옥외 광고물 철거와 신고배제 광고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부일 기자 biwk9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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