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 등 위험요인 방역관리 강화로 ASF 안정화 총력 대응

  • 등록 2026.03.16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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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 우려 배합사료 등 회수·폐기 및 판매중단 조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돈용 사료원료 및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농장부터 도축장, 사료제조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 발생을 시작으로 총 22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으며, 3월 3일 경기 연천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2026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2건 중 19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과 연천 1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됐다.

 

또한, 역학조사 및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2월 19일, IGR-I)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2월 24일, IGR-I)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어,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유전자가 검출된 돼지혈액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가 돼지에게 급여되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첫째, ASF 유전자 검출 등 문제가 된 사료는 즉시 폐기 조치하고, 관련 사료 제조업체에서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원료로 제조한 배합 사료를 농가로부터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이를 통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료가 추가로 농장에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둘째, 혈장단백질 사료원료 제조업체 및 이를 사용한 사료업체 대상(11개소)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유해 물질 사용,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전국의 돼지 도축장(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돼지(1천호, 18천두) 및 도축장 환경(시설·차량) 검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조기 안정화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 및 환경시료에 대해 2차례 추가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농장 조기 검출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일제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돼지 이동 및 출하를 제한하여 신속한 검사 이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3월 20일까지 일제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돼지농장 대상 3차 일제검사를 철저하게 마무리하여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전국 돼지 도축장(64개소) 출하돼지 검사(1천호, 18천두)에 추가하여, 단미사료용 돼지 혈액 원료를 공급하는 도축장(36개소) 혈액원료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3월 12일부터 매일 혈액탱크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사료 분야의 ASF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하여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보관중인 배합사료에 대한 ASF 검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지속하는 한편, 농장-도축장-사료제조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사료(원료)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하여, 해당 관련 제품 회수·폐기 및 검사,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는 감염농장을 조기에 확인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마지막까지 모든 돼지농가가 예외없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야생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돼지 폐사 증가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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