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8,800만 원(1,486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하다. 납부기한이 경과 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