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조심 기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6.03.13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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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지역 농지 중 고령·장애·여성·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봄철 산불 예방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산불 조심 기간인 2~5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농부산물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으로, 이를 농가에서 개별 소각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림에 인접한 17개 시군 8,172개 농가를 대상으로 1,594ha의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했다. 이는 축구장 약 2,277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농지 중 고령·장애·여성 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기후로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농업인이 안전하게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파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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