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보상협의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측에 단수사고 공식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 강력 요청

  • 등록 2026.03.11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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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고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측 과실 확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14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수사고 보상협의체’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파주시가 진행한 시민 보상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분적 과실이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케이피(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너트의 노후로 인해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의 노후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미흡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누수 방지 조임틀(클램프)이나 충분한 두께의 콘크리트 보호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상 논의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의 구입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파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긴급히 의견을 공유하고, 영수증 제출 대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와 협의체는 예고 없는 단수 상황에서 시민들이 긴급히 생수를 구입했음에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존 제안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강력히 표명했다.

 

1. 단수 사고 책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측의 공식적인 사과

2.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단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릴 것

3.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계획하는 생수 구입 비용 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생수 구입 비용 외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 요구

4. 단수 피해에 대한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시민 피해 접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파주시가 피해 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5. 피해 조사 접수 시 피해 신청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접수 사실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법률가가 관리하는 피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6. 보상협의체는 신속한 시민 피해 보상은 물론,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더이상 조율과 논의가 아닌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임

 

위원들은 이러한 요구안을 최종 의결하고, 파주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오는 3월 13일 제4차 회의를 소집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직접 사고 원인과 대책, 시민 보상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향후 사고 조사위원회의 상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협의체에 보고하고, 의결 시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접수를 직접 시행해 시민 단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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