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 등록 2025.12.10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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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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