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 등록 2025.12.05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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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社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 부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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