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복지타운 등 민원이 잦은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야간 병행하여 진행되며, 동물 등록 여부 외에도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펫티켓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동물 미등록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목줄 미착용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배설물 미수거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이다.
이번 1차 단속에 이어 오는 10월 중에도 동물 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등록 유도와 펫티켓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함덕해수욕장 제2해변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41건(목줄 미착용 38, 동물 미등록 3)과 시정조치 29건을 조치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등록 참여와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