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5.06.25 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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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신설로 효율적인 치안활동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25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 차량 및 긴급 차량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고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어 출동에 필요한 순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관서의 주차 환경이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영 기자 hns19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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