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창업기업·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업기업·장애인기업을 위한 제품 구매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창원시의 구매 실적을 보면, 전체 구매액 가운데 창업기업 제품 비율은 4.1%에 그쳤다. 또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99%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치(2.44%)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창업기업의 비율을 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창원시는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2%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수혜 의원은 “창업기업 제품은 2022년부터 권고가 아닌 의무 구매로 제도가 강화됐다”며 “취지에 맞게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구매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 차원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