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야”

  • 등록 2025.04.30 2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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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나라는 임신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산과 사산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산아 비율은 2013년 20.65%에서 2020년 24.45%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25.43%를 기록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2023년 36.3%로 10년 전(20.2%)보다 크게 늘어났다.

 

성 의원은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유산·사산도 늘어나고 있어,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우자의 도움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유산이나 사산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직접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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