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3.25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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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평택시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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