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등록 2020.02.05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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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medialife)] 양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며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인상한다.

시는 보훈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했던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65세~70세 미만 8만원 70세 이상~75세 미만 9만원 75세 이상 10만원 등 연령별로 차등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대상의 범위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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