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문제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5개월 간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개입과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 체납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퇴거위기 해결을 돕고 더불어 소득이 없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장병태 중앙동장은 “바짝 추워진 요즘,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