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

  • 등록 2020.02.04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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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지급 단가는 1㏊당 50만원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양구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0년 논 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이 할 수 있다.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보현 기자 media-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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