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 2월 3일부터 신청

  • 등록 2020.02.04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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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무료교육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이천시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왜곡된 성 문화에 대한 가치관 전환교육으로 올바른 성의식 교육을 확대해 폭력 없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교육대상에 맞는 예방교육 실시로 각종 여성·아동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천시는 지난해 총 6,824명에게 177회 126회, 성매매 4회) 교육을 실시해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초·중·고 교직원, 장애인·노인 등 복지시설 및 단체, 이주여성, 군부대, 이통장단, 부녀회장, 일반시민 등 폭력 예방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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