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등록 2020.01.16 13: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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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medialife)] 강원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5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해 설 전후 10일간 ,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3개소와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 도로여건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선정된 51개소를 포함 총 54개 전통시장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시군 홈페이지, 상인회, 상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도로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 단속 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허용 구간 내 소방시설 주변에 운전자가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간이통제시설 등을 설치해 화재발생 대비 및 전통시장 주변을 항시 순찰해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는 지도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설 명절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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