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 등록 2024.06.07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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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천군은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서 ‘상반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을 내리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하는 등 엄격히 사후 처리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이동단속을 통해 군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gs2gn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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