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기간 일부구간 입산통제

  • 등록 2020.01.13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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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등 19곳,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제한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화천군이 다음달부터 봄철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8일 고시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천읍 신읍리 새덕이골 등 19곳에 대한 입산 및 등산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입산통제 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산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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