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0.01.10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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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medialife)] 정선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0,808건에 135,44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보현 기자 media-l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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